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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항만안전관리비 인상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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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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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102
공지일자 : 2025년 3월 31일
수 신 : 고객사 제위
제 목 : 2025년 4월1일 부 항만안전관리비 인상 안내
1.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,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항만산업 현장의 안전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22년 4월1일부 ‘항만안전관리비’를 신설하였으며
3. 2024년 1월27일부로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적용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율을 인상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)
적용일자 : 2025년4월1일 00시부 모든 입항 및 출항 선박
2)
적용항구 : 국내 모든 항만
3)
인상요금 : 컨테이너 화물 251원/TEU 당 (기존 243원/TEU)
4)
적용방법 : 수입/수출 각 1회씩
적용
T/S는 1회 적용. 단, 동일 터미널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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